세균성벼알마름병 보장 추가...사료용 벼 보험상품 신규 판매

농림축산식품부 6월28일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가뭄, 집중호우 등),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이앙을 못하거나 다시 할 경우, 벼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며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단, 가뭄 등으로 이앙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월10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도열병 등 6종의 병해충만을 보장했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병해충에 대한 보장수요가 커지면서 올해부터는 세균성벼알마름병에 대한 보장도 추가했다.

또한 올해 보험료율 상승 등을 감안해 상한선은 5.22%로 설정(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 기준, 2018년 4.65%)했으며, 상한선보다 보험료율이 높게 산출된 전남 진도․신안, 충남 태안 등 3개 시군의 보험료율이 5.22%로 인하됐다.

사료용 벼 전용 보험상품도 개발됐다. 사료용 벼는 일반 벼와 수확량 측정방법 등이 달라 지난해까지 보험가입이 불가했지만, 최근 재배증가로 보험도입 요구가 지속돼 올해부터 보험가입이 가능해졌다. 사료용 벼 보험 상품은 자연재해,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재배면적의 65%이상 피해를 입을 경우에만 보험금(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며, 병해충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에는 13만8천 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태풍·폭염 등으로 피해 입은 3만6천 농가가 114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벼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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