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 오른쪽)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이 농업·농촌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과 농업분야 피해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분야 보호대책 수립
농업잔재물 수거‧처리반 운영
폐기물 분리배출 캠페인
암모니아 배출원 공동 조사‧연구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원인 조사․연구와 배출량 저감을 위해 힘을 모은다. 양 기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업인과 농작물, 가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잔재물 전문 수거처리반 운영, 폐기물 분리배출 공익 캠페인, 암모니아 배출원 조사연구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농업분야 미세먼지 보호 방안과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농촌지역은 도심에 비해 사업장이나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영농폐기물 소각처리, 농업기계, 축산이나 비료사용 농경지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조사(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국립환경과학원 2015)에 따르면, 농촌지역 초미세먼지(pm 2.5) 발생량은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연간 9537톤(생물성 연소 전체 배출량의 64%로 1위), 농업기계(경운기․콤바인․양수기 등) 연간 2568톤(비도로 오염원 전체 배출량의 4.8%)에 달한다. 또한 미세먼지 생성 원인물질인 암모니아는 농업분야에서 연간 23만1263톤이 배출돼 국내 총배출량의 77%(29만7167톤)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미세먼지는 농업인이나 가축, 작물에 직접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야외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고령의 농업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는 농업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대상범위에 농업인이 포함되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농축산 피해 관련 연구·조사와 피해 방지 지원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농업잔재물의 불법소각 관리와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에 대한 연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양 기관은 먼저 농촌지역에서 농업잔재물을 태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잔재물 수거 시범사업과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의 배출현황을 조사하고 암모니아가 어떻게 미세먼지로 바뀌는지 등을 공동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고도화, 농작물 요소비료 적정량 시비 등의 대책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농업폐기물 분리배출 공익캠페인 등도 함께 추진하는데, 노후 경유엔진을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조기에 폐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을 지원하는 등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방안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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