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권익 증진 위해 앞장

(주)농촌여성신문은 올 한해 여성농업인의 양성평등 확산과 여성농업인의 권리 증진과 직업적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홍보 활동을 펼친다.

공동경영주 등록 현황은 공동경영주 등록이 첫 실시됐던 2016년 1만1902 명에서 2018년 2만39949 명으로 2년 사이 배가 늘었다. 하지만 전체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에 비하면 아직 미미하다.

2018년 기준 전체 경영체 등록농가 167만700 호 중 단독으로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우를 포함해 여성농업인 점유율은 28.3%다, 전체 경영체 등록 농가 167만700호 가운데 여성농업인 47만2435 명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했다.

공동경영주 등록은 여성농업인의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등록절차와 방법이 간단하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농업인을 물론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고 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농업인 자격을 판단할 때 경영체 등록은 기본이 된다.

이에 (주)농촌여성신문은 여성농업인 경영체 등록(공동경영주 포함)에 앞장서서 경영체 등록의 가치 확산과 경영체 등록으로 여성농업인도 당당히 농업인으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는 전문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공동경영주 등록은 배우가자 경영체 등록이 돼있으면 지역의 농관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콜센터인 1644-8778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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