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역당국과 합의…등록절차 마무리

한국산 보조사료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검역당국(해관총서)과 2013년부터 한국산 보조사료의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지난해 사료별 수입 등기와 수출업체 등록 조건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합의한데 이어, 지난 8일 국내 사료 생산업체(3개사)의 수출등록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사료업계의 주요 수출품목인 보조사료는 이번에 합의된 검역조건 완화를 바탕으로 사료시장 세계 1위인 중국으로의 수출 물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보조사료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반려동물사료와 보조사료 등의 수출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물량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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