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감염 땐 국내 한돈농가 붕괴 위험

▲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가축질병 매뉴얼내용․체계 숙달과 관계기관․지자체 등 초동대응 역량 배양을 위해 지난 11일 ‘2019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상방역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백신 치료제 없어 감염 시
막대한 피해 예상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가축 돼지와 멧돼지가 걸리는 바이러스 질환이다. 치사율이 매우 높고,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최근 중국 등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은 주변 나라에 급속히 번지고 있어 우리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주로 발생하다 작년 8월 중국에서 처음 발견됐다. 발생건수도 중국 112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도 1건이 발생해 지난해부터 아시아에서만 335건이 발생하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발생국가의 사례를 보면 감염된 돼지 또는 야생멧돼지의 이동, 오염된 돼지 생산물의 반입 등이 원인이며, 우리나라는 불법 휴대 축산물로 인한 발생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적은 없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축산물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14번  검출됐다. 바이러스는 소시지와 순대같은 가공 식품, 돼지고기가 들어간 만두나 햄버거에서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와의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경 검역과 국내 방역을 대폭 강화했다. 국경검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발생국의 선박·항공기 운항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한다. 또 휴대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를 확대한다. 전국 6300여 돼지농가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남은 음식물 먹이는 것을 제한, 야생멧돼지 관리, 농가지도·홍보 등 국내 차단 방역에 나선다.

한편 농식품부와 외교부 등은 지난 9일 합동 담화문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일깨웠다.
담화문 내용은 ▲중국·베트남·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 지역 방문 자제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축산물의 휴대 반입 금지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의국제우편을 통한 국내 반입 금지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 멧돼지에게 주는 것 금지 등이다.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오다 적발되면 현재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남은음식물을 먹이는 양돈농가는 가급적 일반사료로 전환하고, 부득이 남은음식물 사료를 먹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80℃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한 후에 먹이도록 당부했다. 또한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철저한 차단 방역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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