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여성의 자기결정권 낙태죄가 제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금일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66년간 형법에 명시됐던 낙태죄에 대한 이번 결정은 국가가 발전주의를 앞세워 여성의 몸을 인구 통제를 위한 출산의 도구로 삼았던 지난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젠더 관점의 성과 관련 교육을 포함해 안전하게 성적 권리를 누리고 피임,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정보와 보건의료시스템에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낙태죄는 1953년 도입됐고,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낙태죄가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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