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담금주 원료 식용여부 확인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산이나 들에서 손쉽게 채취할 수 있는 꽃이나 야생초로 술을 담글 때 식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원료인지와 먹을 수 있는 부위인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리공을 칡뿌리로 오인해 담금주를 만들어 마신 뒤 의식불명에 빠진 사례도 지난 2016년에 있었던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가정에서 담금주를 만들 때는 담금주를 만들고자 하는 야생초가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원료인지 먹을 수 있는 부위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어성초’는 뿌리를 제외한 부위만 식용이 가능한 것처럼 식물의 종류마다 먹을 수 있는 부분이 꽃, 열매, 줄기, 뿌리, 잎 등으로 다양하다.

야생초 이름을 알고 있다면 식품안전 검색포털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식품원료목록’에서 식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담금주에는 주로 진달래 꽃, 매화, 아카시아 꽃을 사용하는데, 활짝 핀 꽃보다는 갓 핀 꽃이나 반쯤 핀 꽃이 좋다. 야생초나 인삼·산삼·더덕·당귀 등 각종 농·임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때는 전통적으로 식용 섭취 근거가 있고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한 것만을 사용한다.

반면, 독성이 있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백선피’, ‘만병초’, ‘초오’ ‘자리공’ 등으로는 담금주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백선피’는 간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만병초’는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이란 성분에 의해 구토,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초오’는 아코니틴(aconitine), 메스아코니틴(mesaconitine) 등의 성분이 들어있어 중독되면 두통, 현기증,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자리공’은 수용성 사포닌단백질(triterpene saponins)이 함유돼 있어 섭취 시 설사, 구토, 빈맥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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