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운영기관 추가지정

해외인증 정보․교육 등 서비스…인증비용도 지원

할랄(무슬림에게 섭취 허용된 식품)·코셔(유대인에게 섭취 허용된 식품) 등 신 식품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운영기관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한국식품연구원 운영)가 사업 시행기관으로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식품업체들이 수입국 요건에 부합하는 안전한 농식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출업체의 해외인증등록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한국식품연구원의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 추가해 할랄 등 해외인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과 연계된 지원을 일괄 지원해 사업 효과를 높인다.

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할랄시장 진출과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기관으로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 지정해 국내 농식품 기업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여기에 해외인증 등록지원 기능이 추가․통합돼 해외인증 취득과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2000만 원(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하는 등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국내인증 홍보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외 주요 할랄인증기관의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등 대외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 8월에 말레이시아 할랄인증기관(JAKIM)과 공동으로 ‘2019 Korea 국제 할랄 컨퍼러스’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개별기업들이 수출 대상국의 인증제도, 시장동향 등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활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랄 관련 수출정보를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www.foodcerti.or.kr)과 할랄식품 수출전용 상담실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 할랄식품 생산과 인증 획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랄식품시장 동향, 국가별 할랄인증 요건·절차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말레이사아 등 해외인증 기관과 교차인증 확대를 통해, 국내기업의 인증비용 절감과 편의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은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 통해 농식품 기업들이 보다 간편하게 신시장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고, 인증과 관련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 농식품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식품부는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할랄식품 산업지원 중심에서 다양한 국제인증 지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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