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적정생산 유도, 정부양곡 품질제고를 위해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을 확정하고, 시․군․구별 매입 품종 외 벼 수매를 막기 위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추진한 품종검정제를 엄격히 진행한다.

지난달 말 기준 2018년산 품종검정 검사 대상 8454건 중 7388건을 분석한 결과, 1137건이 불일치(15.4%)로 나타났고, 주요 위반 품종은 새일미, 새누리 등 다수확 품종이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시․군․구별로 2개 이내에서 기술센터,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다수확 품종인 새누리, 운광, 황금누리, 호품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선정한 품종이다.

따라서, 정부가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할 때는 이번에 예고한 시․군․구별 매입 품종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품종 이외의 품종이 출하돼 적발될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비축용 미곡으로 허용된 품종이 아닌 벼의 출하를 방지하고자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약 5%)하고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 벼 품종검정(DNA 분석)을 실시해 매입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농식품부는 2019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볍씨 파종 전에 매입 품종을 시․군, 읍․면․동에 반드시 확인해,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해 5년간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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