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비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전통 식생활 문화와 식사예절을 의무화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과 발전, 농어업과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제정됐다.

법에 의해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내용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섭취하는 식품의 영양성분과 유해성분, 각종 화학첨가물 등 안전성과 영양의 측면에 편중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법의 목적 달성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내용에 전통 식생활 문화와 식사예절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인화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생활, 특히 한국형 식생활은 우리 문화와 환경친화적 농업을 이해시키는 근간”이라며 “학교에서 전통 식생활 문화와 식사예절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면 농어업과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전통 식문화 계승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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