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보미의 학대 동영상 충격

▲ 진선미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관계기관과 단체들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가부, 아동학대 예방 대책 내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된 아동학대는 정부지원으로 교육·양성된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해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해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돌보미 활동 기간 중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다.

정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일시적인 돌봄수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가정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수요를 충족하고자 추진됐다.
사업을 통해 부모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토록 했고, 아이돌보미에 지원하는 육아와 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해 된다.
아이돌보미는 맞벌이 부부가 주로 이용하며, 시간당 9650원이며, 정부지원금이 연 최대 720시간 차등 적용해 고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2014~2018년 5만여 명에서 6만여 명으로 지속 증가해왔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충격이 더욱 크다.
여가부는 우선, 아이돌보미 모든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모바일 긴급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심층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idolbom.go.kr)에 신고창구(상설전화 포함)를 개설해, 8일부터 온라인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다.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치 등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조치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4월부터 실시한다. 아이돌보미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 이수를 확대하고, 채용절차와 결격사유, 자격정지 기준 등도 대폭 강화한다. 또, 올해 안으로 아이돌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해 이용자의 실시간 만족도를 조사한다.
여가부는 아동학대가 재발되지 않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와 함께 전담인력(TF)을 구성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계획을 포함해 채용 자격기준, 교육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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