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능’ 유권해석

경량철골구조․ 내구성 10년 이상 내재해형 비닐온실 대상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도 부동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규제개선 과제로 포함하고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설득 끝에 지난달 21일 소유권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은 유리온실과 마찬가지로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으로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벽면과 지붕 재질이 비닐이라는 이유로 일반 비닐하우스처럼 분류돼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추가 시설투자나 규모를 확대할 경우 다른 자산이나 기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원행정처는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돼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돼 있고, 경량철골구조와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비닐)에 의해 벽면과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인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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