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 통과…대중교통 공기질 측정 의무화

오는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와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설치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 위생점검은 반기별로 1회 이상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된다.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2021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