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감소

보건복지부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고시 개정안을 3월27일부터 행정예고 해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그 외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2018년 진료비 기준으로 약 56%가 비보험 진료비(비급여)에 해당됐다.

개정안에 따라 5월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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