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한 추진 전략 마련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인 사회적 농업의 추진전략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 전략은 지난해 12월 ‘사회적농업 육성법’ 발의를 계기로, 지난해 진행된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과 사회적 농업 모델 구축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주요 정책방향은 ▴지원 대상 사회적 농장 확대와 체계적 육성을 위해 ‘예비 사회적 농장’과 ‘거점농장’을 도입 ▴사회적 농장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생산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사업을 연계하고 청년 인턴, 전문인력 지원과 유휴시설 활용 ▴다양한 홍보 수단과 교육을 활용한 인지도를 제고 해 가치 전파 ▴ 사회적 농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복지제도 연계와 함께 사회적 농장 등록제 도입 검토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회적 농업을 통해 함께 사는 따뜻한 농촌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위해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며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과 농촌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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