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불법 설치된 고압송전선의 철거청구가 가능한지?

홍승국 변호사(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농지에 불법 설치된 고압송전선의 철거청구가 가능한지?

Q 13년 전에 토지를 매수해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데, 매수당시부터 A가 불법으로 설치한 고압송전선 때문에 토지이용에 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 지역에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어 위 토지가 공동주택의 부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A를 상대로 고압송전선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 귀하는 토지소유자이므로 소유권에 기해 자신의 토지 위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송전선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그러나 A는 위 송전선 설치는 전력 공급 목적이라는 공익성이 있고, 위 송전선 철거와 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대체부지의 확보가 쉽지 않은 사정이 있으며, 귀하가 토지 위에 송전선이 설치돼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토지를 매수해 13년이 경과한 시점에 송전선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전선철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또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 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판결).

위 사안에서 A가 위 송전선을 설치하는데 있어 토지 상공에 공간사용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지 않았다면 위 송전선은 설치당시부터 토지를 불법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A는 위 송전선 설치 후에도 적법한 공간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하였다거나 그 사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토지가 현재의 지목은 전(田)이나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주변 토지들의 이용 상황이 아파트나 빌라 등이 들어서 있어 그 토지가 공동주택부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고, A는 지금이라도 관련법에 의거해 적법한 수용이나 사용 절차에 의해 토지 상공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보면 귀하의 A에 대한 송전선철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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