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특례시 포함 지방자치법 개정안 의결

▲ 인구 100만의 수원·고양·용인·창원시는 행정수요가 많음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분류돼 역차별을 겪고 있다며, 특례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광역시급 규모 갖춘 수원·고양·용인·창원…역차별 주장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 vs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
해당 국회의원 중심으로 특례시 긍정적 분위기 감지
행정수요 측면에서 청주·전주·성남 등도 지정 요구

4개 대도시, 역차별 호소
국회로 지방자치 확대의 공이 넘어왔다. 3월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988년 도입 이후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주민이 조례를 직접 발의할 수 있고,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도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외에도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주민감사·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인구 100만 명의 도시를 능률성 향상을 위해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특례시는 광역시급 위상에 맞는 행정과 재정의 자치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디.

우선 인구 100만 명을 갖춰 특례시 지정이 가능한 도시는 경기도의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와 경남의 창원시가 꼽힌다. 광역시급인 이들 4개 도시는 인구 5만 명 미만의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분류돼 대도시에 걸맞지 않는 권한으로 역차별을 겪었다며 특례시 도입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물론 4개 도시 중 3개 도시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어 특례시 지정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국회는 특례시 도입에 있어 해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 간의 큰 이견은 없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으리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3월26일 국회에서 열린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짤막한 말로 법안 통과의 긍정적 메시지를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특례시 필요성과 도입 시 구체적 방안들이 어떻게 추진돼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분권은 지방의 다양성과 특성을 살린 정책을 실현시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대안”이라며 “2012년 시작된 특례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공약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한 만큼, 이번에야말로 국회를 통과해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률적 지자체 체계 문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부위원장도 “주민이 원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특례시 도입을 포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하는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임승빈 교수는 “이상적인 분권은 지역을 행정수요에 맞게 세분화해야 정책오차를 줄이거나 수정하기 쉬워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유리하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5만 이상의 일반도시가 행정권한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일률적 형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례시 도입이 포함돼 있지만 권한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중앙정부의 눈높이에 맞춘 획일적 기준을 들이댈 가능성이 크다”면서 “법률로 세목조정과 국세와의 공동세 비율 조정을 해야만 하고, 특례시가 빠져나가는 도는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정정화 회장은 “4개 도시 이외에도 도청 소재지면서 광역시가 없는 인구 84만의 충북 청주시와 65만의 전북 전주시도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행정수요 측면에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뒤지지 않으며,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인구 100만 명에 미달하는 경기도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와 하이테크밸리에 근무하는 80% 이상 외부인들이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수요를 갖춘 지자체로 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향후 인구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특례시 지정에 있어 인구와 함께 행정·재정적 수요, 지역경제, 산업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며 “특례시가 기초지자체 중 대도시 기준에 부합하는 시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상위단체인 광역지자체와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할지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확대되는 사무특례에 비례해 지방의회와 지방감사 기능 강화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장금용 자치분권제도과장은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키 위한 것이지만, 다만 충북 인구의 52%를 차지하는 청주와 전북 인구의 34%를 차지하는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됐을 경우의 문제, 특례시에 대한 재정특례, 예를 들어 도세인 취득세가 공동세화가 되면 도내 지자체간 균형발전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며 “해외선진국의 특례제도 분석과 행정수요의 객관적 지표 개발 등의 연구를 통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키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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