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식약처 합의…CODEX 확인해 기업이 표시

‘식약처 기능성 미확인’ 문구 병기 조건 ‘찜찜’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도 섭취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을 통해 현재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을 정제·캡슐 등이 아닌 일반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에 따라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는 국제식품규격(CODEX)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이 기능성을 확인해 표시하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식약처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도 병기해야 한다. 양 기관은 구체적인 표시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해 6개월 이내에 고시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식품은 직접적인 인체 영향을 표시하지 못하는 대신 ‘유용성표시’를 통해 건강증진, 건강유지와 같은 일반적인 효과만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시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직구 등을 통해 다양한 건강식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일반식품에도 기능성표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합의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됐지만, 식약처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병기함으로써 해당제품에 대한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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