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개 농축협 새 조합장 선출···21일부터 임기 시작

지난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통해 향후 4년 간 일선 농축협 조합을 이끌어갈 1113명의 조합장이 선출됐다. 이들 조합장은 오는 2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에는 2911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당선된 1113명의 조합장 중 963명은 투표를 통한 경선으로, 단독 입후보한 150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65개소(41.8%)로 지난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46.6%) 대비 4.8%p 감소했다. 여성조합장은 전국적으로 23명이 입후보해 8명이 당선돼 지난 제1회 선거 시 5명보다 3명이 증가했으나 아직도 여성조합장은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0.7%에 불과했다.

여성 당선자는 ▴대구 월배농협 박명숙 ▴울산 범서농협 김숙희 ▴충남 동세종농협 강영희 ▴경기 김포농협 김명희 ▴충북 청남농협 안정숙 ▴전북 순정축협 고창인 ▴전남 고흥 풍양농협 박미화 ▴경남 함안 가야농협 이보명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지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때보다는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다소 감소해 현재 농축협의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제1회 선거보다 25.0%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1회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과정에서 여전히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들이 발생하였으며, 선거과정에서 조합 운영상의 각종 비위행태, 무자격조합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금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선거운동 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조합의 비리 근절과 무자격조합원 정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년 선거 때면 불거진 무자격조합원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 명확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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