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콩 유통업체와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두부류 등 콩 요리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0개소를 적발했다.

2017년 음식점에서 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시행과  최근 논 타작물 재배 등 국내산 재배 증가 추세로 웰빙 식품이자 국민 다소비 식품인 두부류와 가공품에 사용한 콩의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수입 콩 취급업체 파악 후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와 두부 등 콩 요리 전문 취급업체를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을 실시했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관세청 수입통관시스템, 식약처 콩 음식점 현황자료를 통해 수입업체·콩 음식점 내역을 단속에 활용했으며, 향후 aT와 시스템 공유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근절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총 50개소가 원산지를 위반(거짓표시 21, 미표시 29)해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1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9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업소별로 보면 콩을 두부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이 3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7개소, 유통업체 4개소 등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 가공품인 두부류가 35건(7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다음으로 콩 12건(24%), 청국장 3건(6%) 순이다.

효율적 단속과 모니터링 차원에서 단속기간 수거한 유통 중인 콩에 대하여 원산지 검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50개를 수집했으며 검정 실시 후 외국산으로 밝혀진 시료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를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여부를 입증·처분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콩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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