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에 의하면 세종대왕은 여종에게 산후 100일 안에 일을 시키지 못하게 했다. 또한 여종의 남편에게도 아이를 낳으면 30일 동안 휴가를 주도록 했다. 지금으로 치면 육아휴직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이가 바로 세종대왕이었다.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으로 처음 규정된 육아휴직은 2001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대상자를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급여를 사회보험하면서 이용자가 증가해 왔다. 현재 육아휴직은 부부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보장하고, 육아휴직의 선행제도인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 여성은 출산전후 3개월과 남성은 5일을 보장하되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자는 9만123명, 출산전후휴가자는 8만1093명을 기록했고, 남성의 비중도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13.4%로 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의하면 우선 수급자격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본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나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실업자가 바로 그들이다. 또한 공무원에 비해 일반 기업체 육아휴직 이용률은 절반에 불과하고, 남성이 육아를 맡는 것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의 존재와 현실화되지 못한 급여액도 이유로 꼽힌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사회전반의 양육초기 보편적인 가족지원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육아휴직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급여액 설정과 육아휴직을 균등하게 이용하는 가구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세종대왕의 혜안을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뒤처지지 않는 길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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