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나무의 구제역이라고 불리는 과수화상병(이하 화상병)은 지난 2015년 경기도 안성과 충남 천안지역에서 첫 발생한 후 지난해 경기, 강원, 충북, 충남의 6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정부가 과수화상병에 따른 농가 폐원보상금으로 지급한 돈만 162억 원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농진청이 화상병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인 예방활동에 들어갔다. 농진청은 3~5월을 화상병 사전 방제기간으로 정하고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에 대해 약제방제를 실시한다. 특히 과거 화상병 발생지는 3회에 걸쳐 방제작업을 진행한다. 식물방제관의 예찰과 방제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화상병 발생 과수원의 매몰처리 기간도 기존 14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여 확산을 막기로 했다.

모든 병해충은 예방차원의 약제 방제와 예찰, 신고를 통한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사원은 최근 외래병해충 검역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시군의 부실한 예찰활동과 저조한 방제실적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경북 영주에서는 과수화상병 예찰기간에 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만 시행하고도 100% 완료했다고 허위 보고하는 등 예찰활동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기후변화와 농산물 수입 증가 등 농업환경 변화로 외래병해충의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은 엉성한 협력체계를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검역·예찰·방제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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