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6개월 이상 거주민에만 민박업 허가

임차주택 민박업 제한…소비자 피해 사전차단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신규개설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강릉펜션사고 이후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고 민박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난방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화기취급처는 환기가 잘되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지자체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가스·기름·연탄 등 연소난방시설에 대해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다만, 소규모 영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면적 150㎡을 기준으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사업자의 소방·안전 교육시간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농어촌민박 운영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 교육 수료증 제출 규정을 신설한다.

이 같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사업장 폐쇄 등의 처벌근거도 함께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어촌민박 신규사업자 요건과 의무도 강화한다. 현재는 거주기간 제약 없이 사업신고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박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사업자에게 해당지역 농촌문화를 이해하고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을 설정해 농어촌민박이 제도의 취지대로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하절기 휴가철 등 단기간(6개월 이내) 운영 후 폐업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문제를 차단하고 사고 등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임차한 주택을 활용한 민박사업은 제한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로고부착을 의무화하고, 홈페이지와 홍보물에도 표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농어촌정비법 외 관련법령과 규정을 개정하고, 특히 안전관련 규정은 올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되, 신규요건 규정은 규제강화로 인한 불합리함이 없도록 내년 하반기에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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