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사업’ 실시

거래기관 4곳 선정…산학연 식품기술 거래 지원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식품기술의 식품기업 이전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수행한 각종 R&D 결과물인 식품기술(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식품기술 거래이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기업들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용이하게 이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식품제조업체가 많고, 기업들의 R&D 투자비율이 낮아 원천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부기관에서 개발된 식품기술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관련 기술의 거래․이전도 활성화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식품분야에 적합한 기술이전 제도가 미비하고, 거래주체들의 식품기술 거래이전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산학연 간 식품기술 거래이전이 활성화되도록 ‘식품기술 거래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식품기술의 거래를 전담하는 ‘식품기술 전담 거래기관(위노베이션, 웰아이피에스, 아이피온, 전북생물산업진흥원) 4곳을 선정해 산학연간 식품기술의 거래알선을 지원한다.

식품기업들이 전담기관에 필요로 하는 식품기술의 거래․알선을 요청하거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로 하는 식품기술이 확인되면, 거래기관이 맞춤형 기술과 기술보유기관을 찾아서 매칭한다. 이 과정에서 식품기업과 대학․연구소 간 거래․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적 자문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거래․이전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지원해 부담을 줄여주고, 이전된 기술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식품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식품 기술이전 협의체’를 구성해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해당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식품기업에 거래․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