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올해 1000명(총 2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조기 치료와 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작년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도 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통한 발달장애 조기진단 강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과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인 자로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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