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해 정부가 행정처분을 유예한 기간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행정처분을 도입했는데, 축산농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적법화 이행 약속을 한 농가에 한해 일정기간 행정처분을 유예해준 바 있다. 그런데 소규모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인 3월24일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농가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많은 영세 축산농가들은 국내 농업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부터는 유통 중인 달걀에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도입됐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라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살충제 달걀 파동 등으로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양계농민들도 더 이상 현실적 어려움을 내세워 표시제 도입을 반대하기가 힘들어졌다. 다만, 정부는 농가 등 생산현장과 유통업체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농가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목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됐다. 먹거리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 도입에 농가들도 원론적으로는 찬성이다. 하지만 우리 농업의 현실을 무시한 제도 강행에 농가들이 반기를 들고 있다. 이 같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유연한 정책 수립과 추진이 요구된다. 늘 약자의 위치에서 국민생명창고를 지켜온 농업인들에게 너무 높은 잣대를 들이대 생업을 포기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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