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육비해결모임, 양육비해결재단 나우리 등 양육비 이행 관련단체들과 만나 양육 한부모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를 마련해왔다.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 중 양육비를 이행받은 한부모가족의 수도 다소 증가한 상황이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2015년도에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낸 경우도 지난해 말 기준 총 3천722건, 40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강력한 양육비 이행 제재조치 방안 마련에 대한 국민청원(히트앤드런방지법 제정)과 양육비해결모임의 집회·헌법소원 제기 등 국민들의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대지급제 도입과 외국의 양육비 이행 제도 등에 대한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1차로 수렴한 바 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의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아동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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