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축사 이행 유예기간 코앞…정부, 독려 나서

위반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운영매뉴얼 제작․보급

무허가 축사에 대해 내려지는 행정처분(사용중지․폐쇄명령)이 축사 규모별로 최대 2024년까지 유예된 가운데, 소규모 무허가축사에 대한 유예기간이 20여 일(3월24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의 적법화 완료를 독려하고 나섰다.

정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대규모는 2018년 3월24일 ▲소규모는 2019년 3월24일 ▲규모미만은 2024년 3월24일까지 허가·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는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유예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1단계(대규모)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적법화가 어렵다는 축산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가축분뇨법을 개정,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2018년 3월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대규모 시설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는 시설이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행기간을 부여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9년 3월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소규모 시설(소 400~500㎡, 돼지 400~600㎡, 가금 600~1000㎡)도 2018년 6월24일까지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행기간을 부여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소규모 무허가·미신고 시설 중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해 별도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오는 3월24일까지 허가나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대규모 시설과 소규모 시설 중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그 기간 안에 최대한 적법화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없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운영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정부합동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 등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매월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열어 지자체의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역상담반, 지역축협의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해 축산농가 방문을 통한 적법화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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