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새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해 국민 건강과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올 겨울 들어서는 ‘3한4’이 아니라 ‘3한4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세먼지가 3~4일 간격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 농업재해 범위에 미세먼지도 포함시켜 피해농가를 지원하고, 농어업재해보험 보상도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잦은 미세먼지로 인해 축산업 가축질병, 시설원예작물 일조량 감소, 노지작물 중금속 오염 등이 우려되지만, 미세먼지는 농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다양하다. 차량 배기가스, 공장굴뚝의 연기, 심지어는 조리 중 발생하는 연기도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농촌에도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여럿 있다. 대도시만큼 많지는 않지만 농기계, 시설하우스 난방, 폐농자재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가축분뇨 등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많지만 농작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거의 없다.

과거 농촌진흥청이 황사의 농작물 피해연구와 축산분뇨 중 미세먼지 물질인 암모니아 발생 연구를 수행한 바 있지만, 올해 들어서 43억의 예산을 확보해 농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과정에서의 미세먼지 특성 구명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본격적으로 연구한다고 한다. 선행연구 부재의 두려움보다 새로운 것에 대한 연구자의 도전정신과 예산의 뒷받침이 늘 아쉽게 느껴진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