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하!!-조합장 동시선거 제대로 알기

전국 1346여 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올해 3월13일 치러진다. 이미 정부는 혼탁한 선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해 9월2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보다 엄격해지는 조합장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입후보자와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지는 서울시선관위 단속·조사과장과 상임위원(1급)을 역임한 안병도 전문가의 기고를 연재한다.

공직선거는 민주주의 축제와 정치권력 쟁취를 위한 투쟁의 상반되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조합장선거도 이 점에서는 공직선거와 다르지 않다.

그런 이유로 어느 한 쪽 얼굴만 보고 선거가 어떻다고 평한다면 선거의 실체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거의 민낯은 과연 어떤 얼굴인가? 선거의 진정한 얼굴, 민낯은 민주주의의 축제라기보다는 정치권력 쟁취를 위한 투쟁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선거는 정해진 룰에 의해 공정하게 실시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정치권력의 쟁취의 현장에서 적법과 불법을 다투는 법적분쟁은 매우 흔한 일이고, 때로는 법적분쟁이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도 하다.

선거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법적분쟁은 복잡다기하다.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법적분쟁은 선거범죄로 인한 형사소송이다.

당선인이 이러한 소송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그 외에 선거와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이 있다.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인명부 확정, 후보자 등록, 투표결과 심사, 당선인 결정 등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가리킨다. 당선인과 차점자의 득표차가 무자격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재수보다 적은 경우 선거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하자 없이 적법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결정이 잘못된 경우에 그 당선인결정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투표 유무효에 대한 재검표 결과 득표순위가 뒤바뀌는 경우에는 당초의 당선인결정은 무효가 되고 당선인 재결정이 이루어진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로서 모두가 승복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선거의 이면에는 법적분쟁이 잠재하고 있고, 후보자들은 이를 피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도 후보자의 몫이고 또한 후보자의 중요한 역량이다. 
                                                                               (선거법 문의 ahnbd@draju.com)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