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농사짓는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자도 농업인 인정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자
조경수 1000㎡ 식재
약초 채취 임업인도 농업인에 추가

퇴직 이후 농업경영주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도 농업인으로 인정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현장의 의견과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해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해 2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농업경영주와 함께 거주하면서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지역가입자에 해당돼야만 했다.

그로 인해 퇴직 후에도 직장인과 동일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반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 밖에도 축산법, 농지법, 임업진흥법 등 여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관련 기준도 개선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기존에는 부화업, 종축업 종사자만 농업인으로 인정했으나,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자도 농업인 인정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농지 1000㎡(기존 3000㎡) 이상에서 조경수를 식재(조경 목적은 제외)하는 경우도 농업인으로 인정받는다. 아울러 밤․잣나무 등 주요 임산물 외에 대추․감 등의 수실류, 약초류, 약용류를 생산․채취하는 임업인도 농업인 인정범위에 추가했다.

이번 바뀐 규정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 기준은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으로 활용되며, 농업인으로 인정되면 농업・농촌 관련 각종 보조・융자사업 지원신청과 조세 감면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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