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잠복기 14일간 추가 발생 없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성지역 이동제한 범위를 종전의 ‘안성시 전지역’에서 ‘보호지역(발생농장으로부터 3km이내 지역)’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30일 안성지역 긴급백신 접종 완료 후에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구제역이 추가 발생되지 않아 취해진 조치다. 15일부터는 충주지역 이동제한 범위도 조정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운영해 발생지역의 농장과 축산시설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하며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농식품부는 아직 발생지역 내 보호지역은 이동제한 중인 상황인 만큼,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는 현재의 소독 등 차단방역 수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과 사육 중인 가축에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지 매일 예찰을 꼼꼼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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