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1년…모든 말기환자로 확대

존엄사법 시행 1년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 명을 넘어서고, 3만6224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7만7974명(67.7%)으로, 남성 3만7285명(32.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7539명으로 대다수(84.6%)를 차지했다.

지역별 작성자는 경기(27.2%), 서울(26.1%), 충남(8.9%)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 내 인구 수 대비 작성률은 충남, 전북, 대전, 서울,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59.1%)이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이행 건 중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인 32.3%보다 높아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상당수는 상급종합병원(60.9%)과 종합병원(35.6%)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법 상 ‘연명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해, 기존 4가지 치료 외에도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다른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말기환자의 대상질환을 4가지(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한정했던 것을 삭제해, 질환에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했던 것을 개정해,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총 290개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국민 누구나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도록 지정했다.

등록기관들에서 필수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의향서 작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는 인력 총 1461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보상 및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의료인들이 적정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 관련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해, 법 시행에 맞춰 적용했다.

대국민 소통을 위한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은 제도 소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등록기관 안내 등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제공해 왔다.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는 등록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제공하고,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제도를 널리 알리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문화조성 목적의 홍보를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생명윤리정책과장은 “1년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등록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지정된 등록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자체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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