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하!!-조합장 동시선거 제대로 알기

▲ 법무법인 대륙아주 안병도 고문

전국 1346여 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올해 3월13일 치러진다. 이미 정부는 혼탁한 선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해 9월2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보다 엄격해지는 조합장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입후보자와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지는 서울시선관위 단속·조사과장과 상임위원(1급)을 역임한 안병도 전문가의 기고를 연재한다.

조합장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전국적으로 후보들 간에 고발 등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도전자가 현직 조합장을 고발하는 경우가 주로 눈에 뜨인다.

조합장선거에서 고발은 단순하게 형사처벌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선거범죄의 고발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해도 당선은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상당한 기간 정지돼 결국 조합으로부터 퇴출되는 결과까지 초래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사범으로 총 847명이 기소됐다. 그 중 상당수 후보들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당선인인 경우 당선무효로 조합장직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중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유리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은 지금 이 시점에서 후보들이라면 새겨봐야 할 일이다.

왜 그런 심각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선거범죄는 일반범죄와 달리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대단히 복잡하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한다는 법리적 주장만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게다가 선거범죄에 있어서 고의와 목적에 대한 법리의 구성은 역동적이면서 복잡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선거운동의 현장을 체함하고 선거법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선거법에 정통하지 않은 법률가에게서 해답을 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제 선거법 분쟁에 언제든지 직면할 수 있는 조합장과 후보들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범죄를 일견하는 것만으로도 명쾌한 법리를 구성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법적 분쟁 시 즉각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 분쟁의 현장에서 선거유경험자인 후보가 선거무경험자인 변론을 맡은 전문가(?)에게 선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을 몸소 겪을 수도 있다.
                                                                              (선거법 문의 ahnbd@dra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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