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최저임금액 30%, 2년차 20% 감액하도록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수습 3개월 이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부분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언어능력과 문화 적응의 문제로 업무습득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오래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외국인근로자의 업무를 단순노무로 보아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2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산입 시행령 개정으로 영세 중소제조업 등에서는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지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시작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2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산입 여파로 사실상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시대가 도래 하여 고용 현장에서는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근로자는 언어 및 문화, 기술 등의 이유로 업무습득기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인정해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최저임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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