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비 체납·휴폐업사업자·세대주 사망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정보가 추가로 수집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해 7월 발표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의 일환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관련 정보연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 중인 27종의 정보에 3종이 추가돼 총 30종의 정보가 수집되게 된다. 

또한, 현재 연계되는 정보 중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기간 단축(6개월→3개월), 자살시도자·자해시도자 정보 확대(개인→가구)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 범위를 확대한다.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정보를 보장기관에 제공하고, 보장기관이 이 중에서 경제적 위기 등을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가구의 기준은 자살자가 주소득원인 가구,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자살자 유족, 자살 재시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시도자, 빈번한 자살시도자와 그 가구 등이다.

그리고 부정수급으로 환수통보된 금액의 30% 범위내로, 1인당 연간 5000만 원 이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신고내용이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경우, 이미 신고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신고인 경우, 타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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