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하!!-조합장 동시선거 제대로 알기

▲ 법무법인 대륙아주 안병도 고문

전국 1346여 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올해 3월13일 치러진다. 이미 정부는 혼탁한 선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해 9월2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보다 엄격해지는 조합장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입후보자와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지는 서울시선관위 단속·조사과장과 상임위원(1급)을 역임한 안병도 전문가의 기고를 연재한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돌출된 문제점 중 하나가 무자격조합원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문제였다.

지금도 농협중앙회 등에서 대대적인 정비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한 채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무자격조합원의 발생 원인을 보면 도시의 농경지 감소, 고령 등으로 농사 포기, 관내 비거주 또는 타지역 이주, 서류상 조합원등재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이 문제가 속 시원하게 정리되지 못하는 이면에는 그동안 농협 발전에 기여한 고령 조합원을 냉정하게 조합에서 배제시켜야 하는 부담, 조합원 감소로 조합이 위축되는 문제와 함께 선거와 관련해서는 고령층인 무자격 조합원의 현직 조합장 지지성향, 즉 현직 프리미엄 효과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점도 조심스럽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합장선거의 투표권은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면서 비로소 부여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과는 달리 위탁선거법상 선거인명부작성과 명부열람,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등 전반에 관한 실질적 관리주체는 당해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이기도 한 조합장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이나 감독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없다. 이러한 현행 제도가 무자격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재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선거인명부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장이 조합원의 자격상실 등 조합탈퇴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고도 조합원명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도록 한다면 위탁선거법의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한 때’ 즉 사위등재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제1회 조합장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 13명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한 행위에 대해 이를 주도한 현직 조합장이 구속된 사례도 있다.
                                                                               (선거법 문의 ahnbd@dra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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