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소지 농관원서 접수

산간도서․오지마을은 농민 편의 위해 현장방문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서를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예상인원 113만 명)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난해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했고, 신청자의 주소지나 지급대상농지의 변동이 없으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전년 대비 신청내용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는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작사실확인서와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자재 구매실적과 같은 영농기록 등을 함께 제출해야 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직불금 신청 편의를 위해 읍․면․동사무소 단위로 농관원과 함께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고,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산간도서나 오지마을에는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의 단가를 ㏊당 5만 원씩 인상해 밭고정직불금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은 ㏊당 70만2938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당 52만7204원을 지급한다.

이번 단가인상으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59만7천여 명과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14만1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청 기한 내에 대상농가 모두가 신청해 직불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하면 직불금 환수(최대 수령액의 3배)와 5년간의 신청제한을 받게 됨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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