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이내 농업인 몫 중, 반드시 절반은 여성이 맡아야

▲ 농특위를 구성하는 법률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는 4월 출범을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모습.

대통령이 분기별로 회의 참석해 현장과 직접 소통해야
농업계, 농민이 위원장 맡고 관료 결정권은 최소화 요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되려면 성평등 농정 펼쳐져야
농식품부, 4월까지 시행령 제정·위원과 사무국 구성

지난해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를 구성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14일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진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4개월간 활동에 들어갔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2월27일 농업인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농특위가 발족되면 정부와 농민 간 소통이 활발해지고 여러 의제에 대한 논의로 살기 좋은 농촌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이 농정을 직접 챙긴다는 명분만 줄 뿐, 농특위가 실질적인 농정개혁의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할지 우려도 크다. 농업계는 농특위 구성이 마침표가 아닌,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농특위의 구체적인 과제가 제기돼 이목이 집중됐다.

당연직 본위원에 행안부 장관 포함돼야
주제발표에 나선 지역재단 허헌중 상임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경쟁과 효율의 생산주의 농정에서 탈피해 농어업·환경·먹거리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다기능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소비자와 농어민이 참여하는 농특위를 약속했고, 지난해 5년간 존속되는 농특위를 구성하는 법률이 통과돼 공약이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허헌중 이사는 이어 “농특위의 당연직 본위원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5인으로 구성되는데, 중앙농정의 자치분권을 위해 행안부 장관은 물론, 소비자단체·먹거리 분야 관계자도 포함시켜 민간 주도 사회적 합의기구이자 범부처 위원회로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 이사는 “대통령이 최소 분기별로 본위원·분과위원·특별위원 전원회의를 직접 열어, 현장의 요구가 무엇인지, 농정개혁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지 소통해야만 정부부처들이 추진력을 얻어 소통과 협치의 농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농특위, 기대와 함께 우려도...
하지만 농업계는 농특위의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전국농민총연맹 김기형 사무총장도 “농식품부는 최근 농특위 위원장, 위원, 사무국 명단을 작성해 꾸릴 준비를 하고 있어 자리 나눠먹기가 우려된다”면서 “위원장은 반드시 개혁적인 농민이 돼야 하고, 관료의 결정권을 최소화해야만 현장의 중심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협의된 사항은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그것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실제 이행이 되도록 강제할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특위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공염불만 외치는 형국이 될까봐 농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농특위는 중장기 농정의 방향과 지역발전과 복지증진, 농어촌의 생태·환경·자원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농정 수립 등으로 명시돼 있지만, 과거 수많은 위원회들과 달리 얼마나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올지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되는 게 사실이다.

농촌여성도 농정에 직접 참여해야
젠더와 공동체 오미란 대표는 “농특위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필수조건인 성평등 농정을 책임지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농촌에서 여성의 토지소유는 23%에 불과하고, 남녀농업 임금격차는 40% 이상이며, 최근 몇몇 지자체의 농민수당 지급대상이 농업인이 아닌 농가로 정해지는 점은 농정의 성불평등한 증거”라면서 “조직구성과 사업내용에도 성평등에 기초한 추진을 확고히 하고, ‘평등한 일터·행복한 삶터’ 개념을 포함해야만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농정에 농촌여성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대표의 언급처럼 김대중 정부 시절 여성농민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농촌여성 대상의 정책들이 진단·조사·연구가 진행됐으며, 여성농업인센터와 인력 육성, 지위 향상 등이 농정에 반영된 바 있다. 이에 농촌여성의 삶의 질과 지위가 일부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농특위는 30인 이내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12명 이내 농업인 몫 중 여성이 얼마나 참여할지 명시돼 있지는 않다. 이에 여성농업인단체는 과반 이상의 여성농업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농특위의 세부적인 추진계획도 이날 토론회에서 언급됐다.

농특위 설립·운영TF의 단장을 맡고 있는 농식품부 오병석 농촌정책국장은 “TF는 본위원회·분과위원회·사무국 구성, 위원장과 위원 활동 지원, 시행령 제정, 예산 확보,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농특위는 농식품부 단독으로 추진이 어려운 다부처 사안을 총괄·조정하는 협의체이자 농업인과 소비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공간, 특정 이슈 중심이 아닌 모든 농정을 협의할 수 있는 기구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국장은 오는 4월까지 시행령과 운영세칙, 위원과 사무국 구성을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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