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5개 분야 33개 과제 8958억 원 투입

올해 정부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촌 지역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여성 농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여성농어업인육성법」및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 전문인력 양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9년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 2018년 추진성과는?
지자체와 정책 협업체계 강화
올해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에 앞서 농식품부는 2018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추진성과를 점검해 내놓았다.

2018년에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행안부)에 여성농업인 육성분야를 계속 반영해, 지자체와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협업체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여성농업인 육성 관련 조례 제정이 2017년 89개 시·군에서 2018년에는 108개 시군으로 확대됐으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도 점차 확대됐다.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사정에 따라 연 10〜20만 원이 지급된다.

2018년에는 여성농업인 농협리더 양성 교육과정(12회, 381명)을 개설했고, 교육시 영농활동을 돕는 교육도우미 지원조건도 완화했다. 이외에도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을 위해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추가 4종 개발했고, 여성농업인 농작업에 활용도가 높은 여성친화형 농기계인 파종․정식기, 동력운반차, 수확기(예취, 굴취, 탈곡, 선별기 포함), 동력 제초기, 휴대용 자동전동가위가 확대 보급됐다.

이외에도 여성농업인 농작업 특정질환의 조기발견과 사후 관리를 위해 특화 건강검진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해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2019년 시행계획에 무엇이 담겼나?
2019년 시행계획에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등 5개 분야 33개 과제에 총 8958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며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농촌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문화, 청년 창업농, 후계농업인, 귀농․귀촌 대상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 추진한다. 성인지 교육 확산과 법령 제․개정시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 평가 확대를 통해 성 주류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 점검과 위원회 내실화를 통해 농식품부를 비롯해 지자체 정책위원회 여성비율을 40% 이상 유지하고, 농협중앙회를 통해 여성이사 의무선출 조합에 대해 여성이사를 선출토록 하고, 조합원의 역량강화 교육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의 32%의 여성조합원 비율을 2019년까지 35%로 하고 현재 8.3%의 여성 임원 비율도 10% 확대를 목표로 한다.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의 교육도우미 지원 활성화를 위해 인정 교육기관도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만 해당되던 것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으로 개선해 교육도우미 활용을 높인다.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촌융복합비즈니스(농진청), 여성농식품유통리더십양성(유통교육원) 과정도 신규로 개설한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자의 농기계 구입 시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기종 등을 선정토록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수요조사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선호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여성에게 발생이 잦은 골절을 보장하는 특약을 도입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재해 발생 특성을 반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특약을 개발할 계획이다.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지속 확충해 현재 695개소에서 718까지 확충한다. 보육여건이 어려운 농촌마을을 차량으로 방문하는 이동식 놀이교실도 운영하는 등 맞춤형 보육지원을 확대한다.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영농도우미 지원을 2019년에는 1만7000 가구 까지 늘리고, 행복나눔이 활동비를 1만5000원으로 인상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확대= 농촌여성의 참여가 용이한 농촌 현장포럼을 지속 운영해 여성농업인들의 마을 발전계획수립 및 사업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시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반영해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 성공사례를 발굴․공유해 포상을 추진하고,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 여성농업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제공한다.

농촌공동체회사, 사회적농업 사업자 선정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우대해 농촌 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올해부터 시행 중인 다문화 여성 1:1 후견인제를 확대해 선배 다문화 여성과 여성 농업인이 멘토가 돼 자녀교육과 가족상담 등 신규 농촌 다문화 여성의 농촌생활 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 여성농업인 소일거리 사업으로 농촌 어르신이 보유한 기술, 솜씨 등 소중한 자원을 활용해 공동체문화를 조성하고 농촌활력 증진에도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박법제 사무관은“올해 시행계획은 농촌여성이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더 성장하고, 정부의 각종 사업에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원활해 질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여성농업인 종합 실태조사를 반영해, 다양하게 발굴된 농촌 여성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대상별 차별화된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표된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시행계획은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전달되며 지자체 등은 이를 참고해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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