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5년째를 맞은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존에 시행 중인 관세율 515% 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부터 진행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동향을 살펴보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이 채택됐으나, 우리나라는 쌀의 관세화를 2차례 미루고 그 대가로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설정해 도입해 왔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WTO에 통보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를 시행했다.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이 관세화 산정방식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우리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15년부터 검증 협의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이의제기 5개국과 꾸준히 검증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동안의 협의를 종합해 볼 때 쌀 관세화 검증의 주요 쟁점은 관세율과 TRQ 운영 등이다.

관세율과 관련해 상대국들은 우리 쌀 관세율 513%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산출 근거를 문제삼고, TRQ 운영과 관련해 주요상대국들은 자국의 수출비중(CSQ)을 안정적으로 배분해 줄 것을 검증 초기부터 요구해왔다.

일본은 검증에 1년7개월, 대만은 4년5개월이 소요됐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