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농업 기본법 제정 위한 토론회서 공감대 형성

# 현재 사회적 농장에 블랙코미디처럼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신요양시설에서 평생을 지내던 환자를 농장에 불러 농사짓는 법을 알려주고, 주민들과 어울려 사니까 요양시설에서는 묘한 경쟁의식을 느껴 반발을 합니다. 환자를 데리고 있으면 요양시설로 자금이 들어오는데, 농업인이 손님을 뺏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농업인이 보건복지부에 지원금을 받지도 않습니다. 법제화가 안돼 있으니 지역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박사)

▲ 사회적 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2일 국회에서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의 첫걸음’ 토론회가 열렸다.

장애인‧노인‧귀농인이 농촌서 자리 잡는 역할
사회적 농장서 나온 생산물 소비판로 넓혀야

정부는 국정과제인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을 실천하는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농업은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농업생산 활동을 말한다. 농촌의 열악한 복지와 문화 등의 사회적 어려움에 농업을 연계하면서 생산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농업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어 주민 사이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에 해결책이 없었다.

사회적 농업 육성과 법률제정의 첫걸음을 내딛고 사회적 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주최‧주관으로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의 첫걸음’ 토론회가 열렸다.

▲ 김정섭 박사

발제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박사는 “사회적농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농촌사회에 정착하려면 커뮤니티케어가 필요하다”며 “복지부문와 농업부문이 만나고 일자리부문과 농업이 함께 가야 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농업인이 농사지으면서 사회를 돌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통합시키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기능농업의 실천은 문화‧복지시설이 열악한 농촌사회에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박사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고용부 등 행정상의 이해관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담당부서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적농업 육성에 필요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돼야한다”고 제시했다.

발제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도채 박사는 “농업현장을 사회복지서비스와 매개한다면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농업 실천주체를 정의하는 문제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대상을 농업인으로 할 것인가, 농업회사법인도 가능하게 할 것인가 등 농업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세부적 기준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법을 제정함에 있어 사회적농업의 사례를 확대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법에 포함할 건지 최소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이연숙 농촌복지여성과장은 “고령화된 농촌에서 사회적 농업은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안 중 하나”라며 “농림부에서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농장 9곳응 선정해 지원했으며, 올해 9곳을 추가 선정해 사회적농장을 18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운영비 지원은 물론 장애인‧노인 등의 농업활동에 필요한 휴게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자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했다”며 “사회적농장의 생산품 판매를 지원하고 사례와 정책을 홍보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판로를 넓힐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과장은 “법 제정을 통해 ‘사업비’ 지원에서 나아가 복지, 교육, 고용제도 등과 연계된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 토론에서는 사회적농업 활성화와 애로사항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토론에서는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에서 나온 생산물이 어떻게 소비돼 판로를 확장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사단법인 이랑 서승현 대표는 “현재 사회적 농업에서 나온 생산물은 일반 농장보다 낮은 생산도를 보인다”며 “그럼에도 돌봄 중심의 치유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농장들에 판로확보에 대한 인프라가 법 제정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섭 박사는 “사회적 농장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돌봄과 교육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농장의 노동생산성이 저하된다”며 “농업의 경영수지를 맞춰야 사회적농업도 지속할 수 있기에 우선구매 등의 보호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농업이 취약계층 뿐 아니라 귀농청년이 농촌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돕는 중간다리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사회적농업의 수는 전국 약 200여 개로 추산된다. 사회적농업은 농촌환경 개선이란 관점에서 정부의 관심도 커 법제화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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