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중계 - 농업전망2019 : 푸드플랜, 먹거리 정책의 전환과 과제

▲ ‘농업전망 2019’ 서울대회에서 ‘푸드플랜, 먹거리 정책의 전환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은미 연구위원.

국가푸드플랜 추진 위해
정책간 모순․중복 피하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필요

지역푸드플랜 실천과제는
소량․다품목 농가 조직화와
관계형 소비시장 확대
지역민 계층별 접근성 강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필요

건강먹거리 고민의 해법 ‘푸드플랜’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농업을 비롯한 먹거리 관련 산업은 인간의 생명에 필수품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넘어 이윤추구를 위한 상품 생산 영역으로 다뤄지고 있다. 농산물 상품화가 진전되고 도시적 생활양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는 농산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다.

또한 생산자인 농업인과 기업인이 비용을 절감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한 생산방법은 인간에게 필수품인 먹거리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농식품산업의 문제를 인식한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소비를 추구하는 유기농업운동, 생협운동, 로컬푸드운동의 형태로 푸드플랜이 등장하게 됐다.
푸드플랜에 관한 정책적 움직임은 일부 지자체의 푸드플랜 수립에서 시작됐다. 2015년 ‘전주푸드 2025플랜’, 2017년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등이 그것이다. 중앙정부에서도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중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에 국가와 지역단위의 푸드플랜이 등장했다.

푸드플랜은 지속가능하고 성장하는 농식품산업으로 전환하고, 국가차원의 종합 먹거리 전략과 지역 순환형 먹거리 생산-소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푸드플랜의 확산을 위해 2018년 선도지자체 9개 지역을 선정해 연구용역비, 교육·거버넌스 등을 지원하는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국가 푸드플랜 과제는…
이번 대회에서 ‘푸드플랜, 먹거리 정책의 전환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은미 연구위원은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 향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근거 마련과 부처별 관련 정책 간 모순·중복을 피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간 연계·협력 기구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적 근거와 거버넌스는 최근 결정된 대통령 직속의 농정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와 이 농특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보다 광범위한 농식품 부문 이해관계자의 민관 거버넌스로 확장하고, 농식품 관련 정책·사업을 부처별 연계와 협력 등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적 근거도 고려해야 한다고 정은미 위원은 제시했다.

민관 거버넌스 이외에도 국가 푸드플랜 수립·추진의 단계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푸드플랜의 비전과 목표가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구현돼야 푸드플랜이 추구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국가 법령에 지역 푸드플랜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수립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지역 푸드플랜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도록 장려하는 등 법률적 뒷받침과 예산 지원을 통한 참여 유인이 필요하다고 정 위원은 강조했다.

정 위원은 “지역 푸드플랜의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푸드플랜에 포함된 중앙부처의 다양한 정책·사업에서 예산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율적 의지에 의한 정책·사업 추진을 제고하기 위한 포괄보조방식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지역 푸드플랜 추진 방향은…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 먹거리사업에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성, 관계성을 강화하며, 먹거리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의 연계성을 높여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성과 함께 신뢰를 중시하는 관계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 지역 푸드플랜이다.
지역 푸드플랜에는 기초지자체의 현장형 실행계획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주요 과제는 ▲소량 다품목 생산의 조직화(중소농, 고령농, 여성농) ▲안전성 관리 ▲지역민 계층별 접근성 강화 ▲지역 내외의 관계형 소비시장 확대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등이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형 실행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그 운영의 의사결정은 민관거버넌스에 의한 합의 도출로 이뤄지는데,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지자체의 책무도 중요하다.
정은미 연구위원은 “지역 푸드플랜이 지역농업을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분야별 접근이 아니라 계획 단계부터 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이를 위해 “지역농업의 70~80%를 차지하는 소량 다품목을 생산하는 중·소농을 조직화하고, 기획생산, 농민가공센터 도입으로 지역 가공을 활성화해 지역농업의 다양성을 살린 수요맞춤형 지역농업을 발굴하는 데 행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먹거리 관련 사업이 부서별로 진행돼 연계성이 떨어지는 지자체의 행정체계를 중앙부서별 다양한 사업을 1개 부서에서 총괄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푸드플랜의 추진 주체는 기초지자체이지만 현재 기초지자체의 행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정 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광역지자체가 각종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지역 푸드플랜 실행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료·복지·요양시설 등에 지역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나 지침의 변경을 일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은 광역지자체가 푸드플랜의 필수조건인 먹거리 안전성을 관리하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지원하고, ‘광역 먹거리 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푸드플랜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간자율성과 자발성을 높이는 주체 발굴과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적자원 교육, 지역민 정보교류를 위한 각종 연구회 등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정 위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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