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50배 과태료 부과

오는 3월13일 치러질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 협조해 일선 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대폭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조합원들이 농촌 정서 등에 편승해 후보자로부터 소액의 음료수나 금품 등을 받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 점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지도를 철저히 하고, 무자격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선거분쟁 사전예방을 위해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현행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돼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금품수수, 무자격조합원 등 부정선거로 인해 후보자 뿐 아니라 지역 농업인들까지 범죄자가 되고,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유권자들은 금품 수수를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구․시․군 선관위 등에 신고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농․축협 1113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로 동시에 실시된다.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2월26~27일이고, 선거운동은 2월28일부터 3월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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