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부당대출․목적외 사용 방지 등 제도개선

중앙회 조감위가 직접 징계…검사주기도 단축

농축협 등 일선조합의 농업정책자금 대출심사와 대출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자금의 부당대출과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농협은행의 정책자금 대출시스템에 입력되는 농업인의 경작면적, 사육두수 등 대출액 산정 증빙자료에 대해 대출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10억 원 이상 대출은 재무제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출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대출취급 담당자의 업무미숙, 사업지침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없애기 위해 반복 위반 등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의 주요지적사항을 정리한 검사사례집을 제작해 대출담당자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출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농협은행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사망자 정보를 대출취급기관에 매분기 제공해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정책자금을 승계 또는 반납토록 했다. 또한,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시설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영농을 포기하고도 정책자금을 반납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조합이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고, 적발된 건은 반납시켜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일선조합 등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대한 현장 검사를 확대하고, 검사결과 위반사항은 문책이나 기관경고 등 처분을 강화해 대출 담당자뿐 만 아니라 대출취급기관 자체가 대출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금원은 일선조합 등 정책자금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주기를 지속적으로 단축하는 등 현장검사를 확대해 부당대출을 찾아내 개선하고, 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업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일선조합의 대출취급규정 위반에 대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징계수준을 결정하고 해당 조합에 징계를 요구하던 것을, 중앙회 조감위가 직접 징계를 하도록 처분절차를 바꿔 대출 담당자의 규정위반을 방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정책자금 대출 취급기관의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조직적․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실시하는 등 조직차원의 정책자금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기관경고를 받은 조합은 포상 제외, 조합 업적평가 반영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재정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대출금액에 따라 2천만 원 미만은 1년, 5천만 원 미만은 2년, 3억 원 미만은 3년, 5억 원 미만은 4년, 5억 원 이상은 5년까지 정책자금지원을 제한한다.

한편, 농업정책자금은 지난해 10월말 대출잔액 기준으로 농협 등 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으로 16조 원, 농안기금 등 정부 재정자금으로 10조 원 등 약 26조 원이 저리로 지원됐다.

하지만 대출취급기관인 일선조합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영농현황 등 관련 증빙서류 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정책자금 사후관리와 채권보전조치에 소홀한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업자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영농을 포기하고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업자 사망 후에도 대출을 승계 또는 상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정책자금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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