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하!!-조합장 동시선거 제대로 알기

▲ 법무법인 대륙아주 안병도 고문

전국 1346여 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올해 3월13일 치러진다. 이미 정부는 혼탁한 선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해 9월2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보다 엄격해지는 조합장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입후보자와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지는 서울시선관위 단속·조사과장과 상임위원(1급)을 역임한 안병도 전문가의 기고를 연재한다.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당선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죄질의 불량한 범죄는 단연코 선거에서의 뇌물죄에 해당하는 매수행위다.

조합원이 후보의 인물, 정책, 신념을 비교하고 자유의사에 의하여 적합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합장선거의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해야 할 투표가 후보자의 매수에 휘둘린다면 자유의사는 왜곡되고, 자격이 없는 후보자가 당선되게 돼 그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또한 농·축협 등 협동조합은 국민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합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고려할 때 이들 조합의 운영을 책임질 조합장이 깨끗한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선거법은 조합원 매수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해당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는 거의 예외 없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고 있다.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매수행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선거운동이나 투표의 대가로 금품 등 각종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후보단일화 또는 후보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후보자가 조합원 3인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총 580만 원을 제공한 사례, 조합장이 화장실 안에서 “술값으로 200만 원을 줄테니 이번 선거에서 날 좀 도와줘”라고 말하고 조합원 상의 좌측 주머니에 현금을 집어넣은 사례, 후보자가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농약을 구입하기 위하여 모여 있던 조합원 7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자장면을 제공한 사례, 조합의 특정한 지위를 제공하거나, 조합원 자녀의 임시직 취업을 약속하면서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로 약속한 사례, 후보단일화에 대한 대가로 조합 내 특정 지위의 제공을 약속한 사례를 유죄로 인정한 판례 등 다수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조합장선거부터 매수행위 등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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