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경기도의원, “자진반납자 우대 제도 필요”

▲ 경기도의회 문경희 의원

경기도의회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표시 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의「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민주당, 남양주2)은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과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최근 3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로 2017년 기준으로 약 4800 건이 발생에 126 명의 사망자와 7161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문 의원은 “전체 사고의 약 50% 이상의 교통사고 원인이 고령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와 운전미숙 등으로 인해 신속하게 상황대처를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제도 개선과 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우대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한편 최근 부산에서 국내 최초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5000 명이 넘는 고령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제도의 시행결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2018년 11월 기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수 통계자료에서 부산시의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전년대비 약 42%에 이르러 전국 평균 6%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례안은 1월16일부터 21일까지 도보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3회 임시회(2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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