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양곡표시제도 이행률 97.7%

소비자교육중앙회가 지난해 10~12월 전국 1146곳 3만1384건의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행률이 전년보다 0.1%p 상승한 97.7%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2018년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곡표시제도는 미곡․맥류․두류․잡곡류 등에 대한 정확한 품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양곡 판매 시 품목, 생산연도, 원산지 등 정보를 표시토록 하는 제도인데, 이 조사가 시작된 2013년부터 이행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쌀의 경우, 지난해 10월 시행된 등급표시 의무화로 등급 표시율이 2017년보다 40.2%p가 높아진 92.6%로 나타났으며, ‘미검사’ 표시, 미표시가 줄고 ‘특‧상‧보통‧등외’ 표시가 늘었다. 업체별로는 대형유통업체, RPC의 등급표시율이 각각 96.3%, 98.6%로 높게 나타났다.

쌀의 단일품종 표시율도 34.2%로 2017년보다 1.0%p 상승했다. 단일품종 표시 비율은 추청(26.2%), 신동진(17.5%), 고시히카리(14.5%), 오대(12.3%), 삼광(9.9%), 히토메보레(5.2%), 일품(3.1%), 진상(2.7%), 골든퀸3호(0.9%), 밀키퀸(0.6%)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영세 임도정공장, 노점상 등 이행률이 낮은 업체를 중심으로 양곡표시제도 교육․감독을 강화하고, 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고품질 품종 개발․보급, 등급기준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와 유통업체는 양곡표시제도 이행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소비자는 양곡 구매 시 원산지, 생산연도, 등급, 품종 등 표시사항을 정확히 확인해 좋은 양곡을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 지난해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행률이 전년보다 0.1%p 상승한 97.7%로 나타났다.(사진은 대형마트의 쌀 판매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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