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업인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발급 기관을 전국 농관원 사무소로 확대한 바 있으나, 상대적으로 발급 수요가 많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여전히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동일하게 인터넷에 접속해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www.agrix.go.kr)에서 발급받거나, 콜센터(1644-8778), 주민등록지 관할 사무소에 전화해 원하는 곳에서 팩스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지자체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서류 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농업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실을 확인 받을 수 있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의 활용은 동일하지만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인적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인적정보와 농업경영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발급 수요가 훨씬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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