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比 90% 늘어난 4209억…지원제도도 개선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한도 2배 상향
농신보 보증대상 농업인 범위도 확대

최근 지속적인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농가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이 증액되고 주요 정책자금의 지원조건도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중금리 인상으로 농업정책자금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도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지난해(2216억 원)보다 90% 늘려 420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이 농업인에게 저금리로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으로, 농업인은 고정금리(시설자금 2%, 운영자금 2.5%)와 변동금리의 선택이 가능하며, 정책자금 종류에 따라 별도의 금리가 적용되기도 한다.

이차보전 예산 증액으로 올해도 약 7조 원 규모의 신규 융자를 포함해 약 17조 원 규모의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을 예산으로 보전할 예정이다.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농업종합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경영회생자금, RPC운영자금, 농촌주택개량자금, 후계농육성자금, 도축가공업체지원자금 등이다.

농업경영회생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등 주요한 정책자금의 지원제도도 개선해 농업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연리 1%의 저리자금을 10년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한도를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에서 개인 20억 원, 법인 30억 원으로 각각 2배 상향했다. 대출신청 3억 원까지는 농협은행 시·군 지부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지역 농·축협의 심사를 거쳐 지원되도록 했다.

농업인의 사업계획에 따라 토지매입·시설설치 등 필요 자금을 복합 지원하는 농업종합자금은 지가 상승을 고려해 토지매입 융자지원 단가를 1평(3.3㎡)당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했다. 기존에는 공매·경매물건을 매입할 경우에 토지매입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농업인들에게 1년간 소요경영비에 해당하는 영농자금을 저리(연 2.5%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하는 농축산경영자금은 소요경영비 증빙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했다.

농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해 무보증 신용대출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했고, 농수산신용보증법 개정으로 올 7월부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대상이 되는 농업인의 범위가 실내 농작물 재배업자, 곤충사육업자, 영농법인 종사자 등까지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성실하게 농업을 영위했지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파산하게 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신보를 통해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도 올해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농업정책자금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농업 현장의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농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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